문화생활 합시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2시간 일찍 퇴근”

입력 2016-03-28 15:48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와 산하 기관, 유관 단체의 직원 1만여명이 대상이다. 직원들은 오는 30일 ‘문화가 있는 날’에 오후 4시 퇴근해 영화와 연극 관람, 음악 감상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조기 퇴근으로 단축된 2시간 근무는 1~2시간 일찍 출근하는 유연 근무제로 메우거나 연가로 대체하게 된다.

문체부는 2시간 조기 퇴근제를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키로 하는 한편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장려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해 이달 중순 전국 거점 19곳을 선정해 문화예술인과 지역민 등이 함께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문화융성 정책 중 하나인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예술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