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자로부터 갈비를 얻어먹은 유권자가 거액을 토해내게 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4명에게 1인당 71만원씩 총 1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인당 2만3690원씩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산지역 예비후보자 A씨의 친구인 B씨는 지난 2월 14일 개최된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인근 식당에서 갈비 등 6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이날 식사장소에 예비후보자 A씨를 불러 인사를 시키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8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조치됐다.
충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4명에게 1인당 71만700원씩 총 1705만68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9항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2만3천원짜리 갈비 먹은 유권자,거액 토해내다” 30배 과태료 부과
입력 2016-03-28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