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부인’ 이경선,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3억원 청구 소송

입력 2016-03-28 11:43
인터넷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는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자신을 비하한 국가정보원 직원 A씨(42)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온라인 상에서 이씨를 공연히 비방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와 이씨 가족 등 4명은 지난 4일 A씨와 국가를 상대로 “나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로 배당됐다.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의 온라인 활동은 검찰이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드러났다. 2011~2013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글 16개를 작성하고 댓글 3500개를 달았다. 호남과 여성을 비하하고, 이씨와 배우 문근영 등에 대한 악의적인 표현을 담은 내용이었다.

이씨는 A씨의 댓글 작성이 국정원 직무와 연관돼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검찰은 형법상 모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형사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현 국정원법 제9조 2항 4호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