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3년… 청년학자금 대출자 3만5000명에 혜택

입력 2016-03-28 12:01

정모(23·여)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대학 진학 후 갑작스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뇌출혈로 쓰러져 가정형편은 더 나빠졌다.

정씨는 대학등록금을 내려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해 28개월 동안 연체됐다. 원금 300만원에 연체이자까지 있는 신용불량자가 됐다. 정씨는 국민행복기금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원금의 30%를 감면받았다. 남은 대출금은 월 1만7000원씩 10년 동안 나눠 갚게 됐다.

연모(59·여)씨는 사위가 연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는 바람에 원금 400만원과 이자를 갚는 신세가 됐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원금 50%를 감면받고 10년 동안 월 2만원씩 갚아나가고 있다.

정씨처럼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해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받은 청년들이 3년간 약 3.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채권 기준으로는 연씨와 같은 40~50대 소액 채권자가 집중적인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3년을 맞아 이런 내용의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3월 도입 이후 국민행복기금으로 모두 56만명이 채무조정 및 바꿔드림론 혜택을 받았다. 채무조정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장기연체 대출채권을 매입해 원리금을 감면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바꿔드림론은 제2금융권 등의 20% 이상 고금리 채권을 10% 안팎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3년간 총 49만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다. 금융회사 채권과 관련된 28만명을 분석한 결과 장기 연체 소액 채권자가 대부분이었다. 채무원금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자가 84.1%를 차지했다. 평균 연체기간은 6년 10개월이었고, 40~50대가 62%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원금의 절반 이상(53.7%)을 감면받았다.

당국은 이밖에 약 5만9000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 3055억원 어치를 매입해 모두 3만5000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채무조정액은 모두 1917억원이었고, 원금 감면율은 43%였다.

행복기금의 또 다른 축인 바꿔드림론 지원 혜택은 7만명이 받았다. 평균 34% 고금리 대출을 10.7% 은행 대출로 전환 지원해줬다. 1인당 전체 이용기간 동안 평균 885만원의 이자부담 혜택을 받았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15만3000원을 경감 받은 셈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최대 원금 감면율을 60%까지 상향하고, 생계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원금 감면율을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 연간 900명에 대해 최대 약 85억원의 원금감면 지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