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네 살 딸 암매장 사건 '시신 없는 사건' 마무리

입력 2016-03-28 11:20
청주 네 살 딸 암매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8일 사건을 마무리한다. 경찰은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 계부 안모(38)씨에게 의붓딸인 안양(사망 당시 4살)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씨에게 딸과 아내 한모(36)씨를 폭행한 혐의를 추가했다.

친모 한씨는 아동학대로 아이를 숨지게 한 만큼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한씨가 이미 자살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안양은 2011년 12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갇히는 등 가혹행위를 당해 숨진 뒤 부모에 의해 암매장됐다.

안씨는 12월 20일쯤 아내 한씨의 가혹행위로 안양이 숨지자 집 베란다에 나흘간 놔뒀다가 24일 진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씨는 지난 18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두 내 잘못이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안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5차례에 걸쳐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을 ‘시신 없는 시체유기 사건’으로 결론짓고 이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한결같이 딸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아내 한씨의 메모장도 증거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안양 시신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안씨의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