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노동조합 간의 협약인 단체협약의 41.2%가 법 위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고용세습’으로 비판받았던 노조원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조항도 25.1%에 달했다. 정부는 특히 민주노총과 대기업 노사 단협의 위반율이 높다며 적극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에 대한 단체협약 2769개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의 42.1%(1165개)가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도 368개(13.3%)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4월부터 이같은 위법·불합리 단체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위 ‘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을 적극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추천하는 이에 대해 우선채용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 등이다. 그런데 우선·특별채용 조항의 상당수는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으로 일할 수 없게 됐을때 그 유가족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경우가 많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제에 동의하면서도 “중대재해를 입은 근로자 자녀에 대한 특별채용은 단협이 아니더라도 사고에 대해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단협은 하나하나 구별될 수 없기 때문에 청년 채용을 방해하는 요소는 해소하고 만약 불행한 일이 있을 때애 대한 것은 최종 판단시 고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상급단체별 위법률도 분석해 공개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위반율이 47.3%로 가장 높았다. 규모별로는 300~999명 사업장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협의 비율도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과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우선·특별채용, 노조 운영비 원조, 과도한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자율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위법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개선되면, 주요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청년 채용 확대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이기권 노동장관, "민노총 단협 위반율 제일 높다" 겨냥
입력 2016-03-28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