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28일 계란 납품을 대가로 양계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유통업자 A씨(42)와 농협 직원 B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양계업자 C씨(43)와 D씨(58)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C씨와 D씨로부터 ‘계란납품물량을 늘려 달라’는 청탁을 받고 매월 200만~800만원씩 차명계좌(납품업체 직원 명의의 계좌 등)로 송금 받아 총 106회에 걸쳐 2억5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B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C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매월 250만원씩 총 20회에 걸쳐 4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C씨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며 C씨 등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좌로 입금하면 돈을 찾아 쓰고 납품에 도움을 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양계업자에게 뇌물받는 농협직원 등 2명 구속
입력 2016-03-28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