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28일 당정회의를 갖고 중앙정부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추가해 향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용도를 특정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며 교육청은 동 예산을 누리과정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된다.
현재와 같이 일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이로 인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정치투쟁에 나선 일부 교육감과 야당 때문에 교육대란이 시작됐다"며 "교육자 자격이 없는 일부 교육감과 이를 방조하는 오만한 지방정부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 등이 안심하고 어린이를 돌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소한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당정, 누리예산 지원 중앙정부 교부금에 명문화 특별법 추진
입력 2016-03-28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