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대포통장 만들래예?” 속으면 큰일납니다

입력 2016-03-28 10:15

지난해 대포통장 신고자 29명에게 6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금융감독원이 28일 밝혔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신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금감원은 지난해 모두 423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중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수사기관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최종 단계인 현금인출 수단이자 금융범죄의 숙주로서, 최근 감소추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포통장이 필요한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거나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한다. 대놓고 “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권유도 많다.

특히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대포통장 모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범들이 특정 법인의 직원을 사칭,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넘겨주면 월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하고 지원자가 몰리면 “기존 채용이 마감되어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하겠다”며 통장을 임대해줄 경우 하루 15만원을 주겠다고 권유한다.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만 하더라도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 면의인은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