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에게 선물세트 제공한 시의원 구속

입력 2016-03-28 09:51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대 총선과 관련, 지역주민들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역 시의원 A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5일부터 7일 사이에 자신의 지역구인 구미시 모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세트(소매가 1만원 상당) 약 250여개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A씨는 선물세트를 제공하면서 일부 주민들에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구미지역 모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