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화학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E·Trichloroethylene)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달콤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기름 성분을 추출하거나 드라이클리닝 등 산업계 세척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장은 50ppm 이하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전체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중 법적으로 허용기준이 정해지는 물질은 16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환경부, 발암성 화학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기준 마련
입력 2016-03-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