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달 25일까지 기다리는게 좋다.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나 저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늘려주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한 금액을 매달 받는 고령층 연금 대출 상품이다.
예를 들어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를 가진 이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이 8~15% 늘어난다.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대출이자를 연 0.15%씩 모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한번에 되돌려 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다음달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40~60대도 가입할 수 있고 저소득층 지원도 강화한 ‘내집연금 3종세트’를 다음달 25일 출시한다”며 “집을 물려줄 재산이 아니라 노후 안정을 돕는 연금 재산으로 인식을 바꿔 향후 10녀간 주택연금 가입자를 고령층 자가보유 가구의 10%까지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1억원 주택 1채를 가진 부부가 70세에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현재는 매달 32만4000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35만5000원으로 9.6% 더 받는다.
또 45세에 보금자리론 1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60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로 하면, 60세에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전환장려금으로 148만원을 돌려준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가계부채 부담이 줄고 노령층 수입이 늘어 약 10조원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맞춤형 3종 혜택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3가지 맞춤형 상품을 내놓으면서 ‘내집연금 3종세트’라고 이름을 붙였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고, 60세 이하도 미리 가입을 약속하면 혜택을 주고, 집값이 낮은 저소득층에겐 연금 지급액을 늘려준다는 3가지 내용이다.
금융위는 27일 3종세트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입 기준과 혜택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다. 실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다음달 25일부터여서, 해당되는 사람은 한달 더 기다렸다가 가입해야 한다.
우선 연금을 더 얹어주는 저가주택의 기준이 정해졌다. 집값이 1억5000만원 이하이고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집값이 낮은데다 시중금리까지 낮춰지면서 연금지급액이 가장 적은 가입자들이다. 노후 지원이라는 연금의 사회보장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금을 늘렸다. 1억원짜리 주택 기준으로 8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우대형은 매월 55만4000원을 받게된다. 현재의 48만9000원보다 13.2%나 많아진다.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1억5000만원을 넘으면 노후에 더 작은 집으로 옮긴 뒤 가입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0~50대에 미리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0.15% 우대해준다. 당장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60세가 되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전환 장려금’이란 이름으로 한번에 돌려준다. 예를 들어 45세에 보금자리론으로 1억원을 담보대출 받으면, 60세에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148만원을 한번에 준다. 만약 기존에 만기상환·변동금리 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했다면 추가로 0.15%를 더 우대 받아 2배인 296만원을 돌려 받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사실상 안심전환대출과 주택연금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우대를 즉시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한번에 많은 금액을 되갚아야하기 때문이다.
만 60세 이상이라도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많아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일시 인출 한도를 연금총액의 50%에서 70%로 늘려 주고 조기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이같은 대책이 시행되는 다음달 25일부터는 주택금융공사에서만 가능했던 주택연금 가입상담을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은행과 지방은행에서도 할 수 있다. 씨티·SC·산업·수협·수은은 제외다.
주택연금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집값보다 적다. 연금 지급이 끝나면 주택공사가 경매로 집을 판 뒤 차액은 원소유자에게 돌려준다. 만약 낙찰금액이 연금지급액보다 적으면 되갚을 필요가 없다.
1석3조 가능할까
주택연금은 올해 금융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책 중 하나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빚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 소득을 늘려주면서 주거안정을 보장해주는 3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급속히 늘어난 가계부채의 절반이 50~60대가 빌려간 돈이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대비 부채 비율은 161%로 전체 평균인 128%보다 33%포인트나 더 높다. 여기에 노후 준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주택연금이야말로 이같은 문제를 한번에 대비하는 1석3조의 대책이다. 실제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부각되면서 지난해 29%나 늘었고 올해들어서도 1,2월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급증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60세 이상의 가입대상자만 아니라 자녀세대에게도 주택연금을 홍보해 집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겠다”며 “2025년까지 전체 고령층 주택보유자의 10%인 48만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되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어 고령층 부담이 약 22조2000억원 덜어지고, 소비진작효과도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1억 주택, 내집연금 가입하면 6만5000원 더 받는다
입력 2016-03-2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