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소득하위 50% 학생에 전액 장학금…약속장학금제도 도입

입력 2016-03-27 16:44
국민일보 DB.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소득 하위 5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준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졸업한 뒤에 자신의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학교에 기부하는 ‘약속장학금제’도 도입했다.

서울대는 올해 1학기부터 로스쿨 장학금 제도를 개편해 전체 466명 가운데 132명(28.3%)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득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눠 하위 1~5분위까지 학생은 모두 혜택을 받았다. 6~10분위 학생은 가장실직, 과다부채 등 실질적인 가정 형편을 고려해 등록금의 20~100%를 장학금으로 줬다.

비싼 학비 때문에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 ‘금수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립대 로스쿨의 경우 연간 등록금이 2000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대 로스쿨의 등록금은 지난해 1339만2000원이었다.

장학금 대상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경제적 여건만 보고 선발했다. 이원우 서울대 로스쿨 학장은 “경제적 사정에 상관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장학금 제도 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등록금에 더해 ‘생활비 장학금’도 확대됐다. 이번 학기에만 61명에게 30만~50만원의 생활비가 전달됐다. 소득 1분위 학생은 모두 생활비 장학금을 받았다. 2분위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학생에게 지급됐다.

또 독일 부체리우스 로스쿨을 벤치마킹한 약속장학금 제도를 시행한다. 부체리우스 로스쿨의 학생들은 등록금을 면제받는 대신 졸업 후에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10년간 소득의 9%를 기부하겠다는 서약을 한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을 때 ‘취업 후 안정적 소득을 받게 되면 5년 이내 기부를 시작해 10년 이내 재학 중 받은 도움 이상을 후배들에게 되돌려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증서를 내야 한다.

이 학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받은 도움에 대해 도덕적 의무감을 갖게 하는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정착되면 기부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장학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