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입력 2016-03-27 13:58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입국금지 면제 조치를 전면 적용한다. 현재는 체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자진 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1년 미만이면 입국금지 면제, 5년 이상이면 입국금지 2년 면제 등으로 입국금지 기간을 감면해줬다.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은 21만4000여명으로 이중 2만8000명 가량이 자진 출국해 혜택을 봤다.

이번 조치는 기간에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입국금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무거운 형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자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입국을 금지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하고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 동기를 갖고 스스로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