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종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경기도 오리류 ‘이동중지명령’

입력 2016-03-27 14:04
경기도 이천시의 한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천에서는 지난해 2월에 이어 1년 1개월여 만에 AI가 또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천시 마장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 경기도 내 오리류, 관련차량 및 작업장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농림부 등에 따르면 대상은 농장 115곳, 도축장 2곳, 사료공장 12곳, 차량 등 6298개 등 총 6427개로, 기간은 27일 오전 0시부터 28일 낮 12시까지다.

또한 다음 달 2일까지 경기도의 오리류 및 알은 타 시도로 반출이 금지되며,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따라서 반출 금지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발생농가의 계열화사업자 소속 모든 오리농가에 대한 일제 폐사체 검사는 물론 전국 가금류 판매소와 계류장에 대한 일제소독도 실시된다.

농림부는 AI 특별대책기간인 5월 말까지 전국 오리농가에 대한 ‘일제 입식-출하(All in all-out)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천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충청북도는 이천에서 충북으로 통하는 길목인 충주시 앙성면과 음성군 감곡면에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 AI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는 27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생산한 가금류와 가금육, 계란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천시는 전날 오후 발생농가의 오리와 병아리 1만1604마리를 살처분 매몰했다. 이어 이 농가 반경 3㎞ 이내를 보호지역, 10㎞ 이내는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예찰지역에서는 검사를 거쳐 안전이 확인된 계란은 식용으로 반출이 가능하지만 보호지역에서는 가공 상태로만 반출이 허용된다.

이천=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