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5년 전 부모의 학대로 숨진 안양(당시 4살)의 시신을 결국 찾지 못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27일 계부 안모(38)씨가 숨진 자신의 딸을 암매장했다고 주장하는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야산에서 형사 등 60여명을 동원해 탐침봉을 이용해 수색했다.
하지만 수색대가 2m 간격으로 줄을 서 산 아래로 내려가며 탐침봉으로 땅을 일일이 찔러보는 방식으로 야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전날 지하투과레이더(GPR) 장비가 이상 신호를 보인 지점 7곳도 굴착기로 팠지만 안양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동안 안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19일부터 5차례에 걸쳐 수색을 벌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신 없는 시체유기 사건’으로 결론짓고 28일 오후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안씨에게는 의붓딸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에 안양과 아내 한모(36)씨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할 예정이다.
친모 한씨는 아동학대로 아이를 숨지게 한 만큼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한씨가 이미 자살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안양은 2011년 12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갇히는 등 가혹행위를 당해 숨진 뒤 부모에 의해 암매장됐다.
안씨는 12월 20일쯤 아내 한씨의 가혹행위로 안양이 숨지자 집 베란다에 나흘간 놔뒀다가 24일 진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씨는 지난 18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두 내 잘못이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관계자는 “계부 안씨가 한결같이 딸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고 아내 한씨의 메모장도 증거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안양 시신을 확보하지 못했어도 안씨의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 네살딸 암매장 결국 시신 못 찾았다
입력 2016-03-27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