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액을 8~15% 더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5일 이같은 우대형 주택연금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금자리론 대출 때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가입자가 내는 대출이자 중 0.8%를 적립했다가 연금전환 때 목돈으로 지급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면 가입자가 노년층 인구의 10%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저소득층에 주택연금 더 얹어준다
입력 2016-03-27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