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가사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5월부터 협의·재판 이혼 부부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겠다는 사법부 차원의 노력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7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가사재판·조정·협의 이혼 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1일 이후 서울가법에서 자녀양육 안내를 받는 이혼 부부가 대상이다.
협의 이혼 부부의 경우 예방교육을 이수해야만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 부부의 경우 재판 초기에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안내한다. 법원 관계자는 “교육 이수를 강제하진 않지만 사실상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예방 교육에서 법원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것’ ‘학대를 저지를 경우 친권·양육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2014년 기준 아동학대 현황보고’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 1만명의 가족 유형 중에는 친부모 가정(44.5%)이 가장 많았다. 한부모 가정은 32.9%, 재혼 가정은 7.5%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 단계에선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민법상 근거 규정이 있지만, 혼인 신고 단계에서는 법원이 개입할 규정이 없다”며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부 차원에서 예방 절차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가법은 협의 이혼 청구 사유에 ‘배우자 한 쪽의 폭력’이 있을 경우 상담위원이 자녀 학대 여부를 추가로 파악해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올 경우 가사조사관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협의·재판 이혼 부부 '아동학대 방지교육' 실시
입력 2016-03-27 11:15 수정 2016-03-27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