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아기 두고 도주한 산모, 법원 선처

입력 2016-03-27 10:18
법원이 생활고 때문에 갓난아기를 신생아실에 두고 달아난 산모에게 선처를 베풀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산모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저체중 아기를 출산했다. 생활고에 입양을 보낼 생각도 했지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포기했다. 여기에 아기가 몸이 아프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아기를 두고 도망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