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채굴권' 투자금 17억 가로챈 중앙부처 공무원 아내 기소

입력 2016-03-26 09:13
석유 채굴권을 따냈다고 속여 투자금 17억여원을 가로챈 중앙부처 공무원의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미국 석유 채굴권을 따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중앙부처 소속 4급 공무원의 아내 A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미국 텍사스 주 석유 채굴권을 따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친인척과 지인 등에게 1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석유 채굴권 영문 계약서와 해외계좌 거래내역을 위조해 보여줬다. 피해자 중 전직 대사 B씨는 A씨의 남편과 함께 근무한 적도 있어 의심 없이 A씨에게 10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받은 투자금으로 카페를 차리거나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