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심우용)은 새누리당 당원 김모씨가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이인선 경북 경제부지사의 대구 수성을 후보 단수추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공관위가 이날 오전 9~10시 한 시간 동안만 재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씨는 해당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재공고도 전날인 24일 늦은 밤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23일 주호영 의원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 전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정당은 후보자 등록 후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 정당 스스로도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후보자 추천 절차에 흠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법원, 이인선 전 부지사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입력 2016-03-25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