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의 양형 편차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은 25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 비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경우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 부당으로 인한 1심 파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생활형 분쟁’에 대해서도 맞춤형 처리 절차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범 실시 중인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 중인 임대차 분쟁에 대한 원칙적 조기조정 회부 절차를 일선 법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는 대여금이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비교적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특정 재판부가 전담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같은 분쟁도 원칙적으로 조기조정에 회부하고, 개인파산·회생 절차에서 신용회복위원회나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채무상담기관과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최근 신청이 줄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과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 강의 연수 등을 통해 법정 언행을 개선하자는 논의 등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26개 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에 소속된 수석부장판사 30명이 참석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1심 양형 존중해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 개최
입력 2016-03-25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