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 군법회의에서 이적죄로 사형이 선고돼 총살당한 독립운동가 고(故) 최능진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5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심 재판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일제강점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흥사단에서 활동했다. 광복 이후 1948년 5월 제헌의회 선거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출마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입후보했다가 이 전 대통령의 ‘정적’으로 부각됐다. 정부 수립 후 한 달여 만에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감 중 한국전쟁이 발발해 풀려난 최씨는 피란길에 오르지 않고 정전·평화운동에 앞장섰다. 이로인해 친북 활동가로 몰려 당시 육군본부 중앙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됐다. 1951년 1월 군법회의는 “최씨의 활동이 이적죄(국방경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한 달 뒤 총살형이 집행됐다.
재판부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서울을 점거한 상태에서 최씨가 추진한 평화통일운동은 민족상잔의 비극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생애, 활동경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을 지원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씨가 이승만 정권에 맞선 뒤 헌법에 설치근거도 없고 법관 자격도 없으며 재판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부당하게 총살당했다”며 재심 수용을 권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독립운동가 故 최능진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입력 2016-03-25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