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옥새는 어디에 있었나

입력 2016-03-25 14:49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옥새’ 행방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원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당인(黨印)과 당 대표의 직인(職印)을 들고 갔다고 비판했지만 사실은 당사에 보관돼 있었다.

원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 뒤 “당의 직인은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당사에 보관돼 있어야 마땅한 당의 직인 2개가 당사에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인을 하루빨리 당사에 반납해 공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가 전날 공천장 날인 거부 투쟁에 나서며 부산행을 감행할 때 옥새를 들고 갔다는 취지로 공격한 것이다.

김 대표는 그러나 “도장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오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인과 당 대표직인은 당사에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선거법 49조상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당 대표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2004년 17대 총선 때 새천년민주당은 선대위원장이 당 대표 직인을 ‘탈취’해 공천장에 도장을 찍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조순형 당시 대표는 도난신고를 낸 뒤 새 직인을 파 다른 후보를 내세웠다. 선관위는 당시 조 대표 손을 들어줬다. 당 대표 허락 없이 직인을 찍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당규에는 총무국 총무팀 업무 분장 항목 중 하나로 ‘당인 및 문서관리·문서수발’ 내용이 담겨있다. 당 대표 직인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당 관계자는 “당인과 당 대표직인은 당사에 보관된다”며 “누군가 들고 이동한 전례는 없다”고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