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5세인 A씨는 젊은 시절 중소 철강제조업체에서 일했다. 근무 10년째 접어든 이후엔 자신이 직접 철강제조업체를 차렸다. 그러나 매출 부진 등으로 부모가 물려준 재산까지 모두 탕진했고, 가족과 뿔뿔이 흩어지는 신세가 됐다.
1992년 아내와 사별한 A씨는 현재 친동생이 얻어준 월세방에 혼자 살고 있다. 생활비는 기초·노령 연금 50만원이 전부다. 원금 14억원이던 빚은 이자가 점점 붙어 60억원에 이르렀다. 빚을 견디다 못한 A씨는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 선고’를 결정했다.
노후에도 빚에 쫓기다 파산에 이르는 ‘노후 파산’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올 1월∼2월 법원이 파산 선고한 1727명 중 60대 이상이 428명(24.8%)이었다고 25일 밝혔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50대(37.2%)였다. 40대는 28.2%, 30대는 8.9%였다.
법원 관계자는 “젊은 층은 빚을 져도 근로 능력이 있어 갚을 수 있지만, 노년층은 변제력이 낮아 파산 선고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중 남성은 928명(53.73%), 여성은 799명(46.27%)이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퇴직 후 빚에 쫒기는 ‘노후 파산’… 60대 비중 24.8%
입력 2016-03-25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