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모친 목 졸라 살해하고 집에 불낸 폐륜 아들,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6-03-25 13:12

용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80대 모친을 살해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폐륜 아들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당시 8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집 곳곳에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는데 바람이 불어 폐지와 옷가지 등에 옮겨 붙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윤씨의 시신에서 피부 내 출혈 등 목이 졸려 숨진 흔적이 나왔다. 화재로 인한 질식사로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

1·2심은 “문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렀고 어머니의 시신이 일부 훼손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형제자매들에게 용서를 빌지도 않은 데다 면회 오지 않은 것만을 불평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전에도 폭력 전과가 8차례 있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