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탈때 '샤오미 배터리' 붙이는 짐에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입력 2016-03-25 11:15
최근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은 비행기 탑승시 붙이는 짐에 넣을 수 없다. 다만 배터리 용량이 160Wh이하인 것에 한해 기내에 휴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 기준 변경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항공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항공위험물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여객기 화물칸에 리튬 배터리를 운송하는 것이 금지된다. 카메라나 핸드폰, 노트북 등 장비에 부착된 160Wh 이하 배터리만 부치는 짐에 넣을 수 있다. 보조배터리는 용량에 상관없이 모두 금지돼 있다. 이번에 강화된 규정은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160Wh를 초과하지 않는 리튬배터리를 기내에 휴대하는 것은 허용된다. 휴대폰 보조배터리나 샤오미 등 대용량 보조배터리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탑승시 리튬매터리를 수화물에 부치는 것은 원래도 금지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아 혼란이 많다”면서 “이번 규정 강화를 계기로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나 항공권 예약과정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