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지하철 성추행' 변호사,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16-03-25 10:55 수정 2016-03-25 10:58
퇴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25일 성폭력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서울 지하철9호선 노량진 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20대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에도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가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었다.

이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적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