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의 자가혈소판풍부혈장(PRP) 시술은 불법... "환불 받으세요"

입력 2016-03-25 10:46
질병 치료 목적으로 자가혈소판풍부혈장(PRP)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안내했다. PRP시술은 정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어서 치료 목적인 경우 불법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5일 PRP 시술행위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그동안 질병 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받은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비용을 환불받으라”고 안내했다.

PRP 시술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분리한 혈소판 풍부 혈장을 환자의 환부에 다시 주입하는 시술이다. 일부 정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인대가 늘어났을 때나 피부 미용용으로 권하고 있다.

PRP 시술은 그러나 인체조직의 치유나 재생 정도를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해 아직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조선대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의료기술’로 PRP 시술을 허용했다. 해당 5개 의료기관은 회전근개손상, 상과염, 슬개건병증,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등을 지닌 환자에게 2017년 9월30일까지 비급여로 비용을 받고 시술할 수 있다. 다른 병원에서는 PRP 시술을 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