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러단체 알 카에다와 연계된 조직 ‘알 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3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 10월~지난해 11월까지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칼과 모형 소총 등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며 출입국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도검 등 무단으로 소유해 공공안전을 저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국내 산행 중 ‘알 누스라’ 깃발을 흔들며 해당 단체를 지지하는 영상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깃발에는 ‘알라 외에 신은 없다. 무하마드는 선지자다’라는 글귀가 아랍어로 쓰여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A씨가 이슬람 지하드 전사를 지원하기 위해 11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 용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알 누스라 전선 추종' 인니인, 1심 징역형 선고
입력 2016-03-2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