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식광어’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주사 사용 금지된다

입력 2016-03-25 09:19
제주지역의 대표적 양식어종인 ‘양식광어’에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주사 사용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공포됨에 따라 수산용으로 허가된 수용성 항생물질을 제외한 동물용 주사 항생물질 사용을 금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동물용 주사 항생물질 사용 금지 외에도 안전성 검사대상 품목 확대와 양식수조 표시제 등 식품안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담았다.

조례는 또 주사제 사용 금지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도는 ‘불법양식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조례에 포함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식업자와 종업원·주민 간 상호 불신을 초래하고,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축산용 의약품의 양식 수산물 사용 문제는 수의사 등의 처방만 있으면 되도록 규정된 약사법 조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해석돼왔다. 이에 따라 제주산 광어 등 양식어류의 약품잔류 여부가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산 양식광어의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수산용 의약품 사용실태 점검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미승인 약품 사용과 승인약품의 오?남용 사례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양식장 동물의약품 감시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내 광어 육상양식업체는 모두 361곳으로 지난해 2만7141t 생산에 2917억원의 매출액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