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범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하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형량이 너무 가볍다" "음주운전을 자백했는데도 무죄냐"라며 공분했다. "크림빵 훔쳐 먹다 걸렸어도 3년보다 많이 받겠다"는 격한 반응도 있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교통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도 허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고 당일 술을 마셨다는 허씨의 진술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들을 극단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못 미치는 0.035%에 불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사건은 생활이 어려웠던 강씨가 임신한 아내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이 그를 ‘크림빵 아빠'로 부르는 등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