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배심원단 “김순례·신보라·최연혜 등 제외해야”

입력 2016-03-25 00:38 수정 2016-03-25 01:15
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을 받은 시민단체 운동가 신보라씨의 페이스북. 새누리당 비례대표 심사가 열리기 전인 1월 새누리당 최공재 공관위원과의 인연을 언급했다.

새누리당 배심원단이 5명 비례대표의 제외를 요청했다. 이들은 “문제의 공천자를 비례대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 일치를 보고 표결로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 요청을 최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심원단은 ▲당 청년위가 인정하지 않은 청년, 시민단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고 공관위원의 형인 특정후보의 사무장 부인 신보라 ▲세월호 시체장사, 거지근성 발언으로 유가족을 모욕해 고소 당한 김순례 ▲코레일 사장 임기를 6개월이나 남기고 온갖 특혜를 누리는 최연혜 ▲정체성 문제로 호남 열혈당원의 지탄을 받는 전북 완주군 군위원 남편 송기순 ▲탈북자 단체들이 모르는 탈북자 김규민 등 5명의 비례대표 제외를 요구했다.

이왕재 단장과 이정기, 이갑산 부단장은 성명에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공천 작태를 규탄한다”며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은 국민도 당직자도 배심원도 안중에 없는 독선적 사천”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공관위는 배심원들이 비례대표 명단을 검토하기도 전에 공천자 명단을 언론에 발표했다”며 “배심원단이 결정된 사안에 손이나 드는 거수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가 23일 보도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의 지인 논란 관계도. 비례대표 후보 7번을 배정받은 신보라 대표는 최공재 공관위원의 친형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최홍재(서울 은평갑) 후보 선거사무장의 아내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신 대표에 대해선 정부·여당의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언론전’에 적극 나서 ‘가산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신보라 대표가 새누리당 최공재 공관위원의 형인 최홍재 은평 갑 후보의 행사에 참석중인 모습. 신 대표와 최공재 공관위원과의 지인 논란 보도에 대해 신 대표의 남편은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저는 저대로 활동한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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