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혈서 조작 주장한 강용석에 법원 '화해 권고'

입력 2016-03-24 22:38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연구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항소심이 진행 중인 해당 소송에 대해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와 강씨는 각각 300만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등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며 썼다는 혈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가 2014년 7월 연구소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에 법원은 이듬해 10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리고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원, 강씨는 3000만원을 연구소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정식재판이 다시 개시된다. 연구소는 “손해배상 금액 등에 대해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연구소의 박정희 사진조작설을 유포하는 보수단체 활동가 방모씨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