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동 구토했다는 이유로 뺨 때린 어린이집 30대 여교사 검찰 송치

입력 2016-03-24 22:14
어린이집 원생이 구토를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24일 정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 A씨(34·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던 중 구토를 했다는 이유로 원생 B군(4)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을 폭행한 다음 날도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B군을 폭행한 장면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찍혔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이를 보고도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A씨가 원생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읍=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