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용 액상첨가제에서 대마 성분 나와

입력 2016-03-24 21:23
전자담배용 액상첨가제에서 대마 성분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준치 이상의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용 액상첨가제를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류모(26)씨 등 2명을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부산의 유통업체 본사와 서울의 총판, 전국 13개 판매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액상첨가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용 액상첨가제에 대마 성분이 들어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과수 분석 결과 해당 액상첨가제에서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대마 성분(THC)이 검출됐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식품의 대마 성분 기준치는 1㎏당 10㎎ 이하인데 실제로는 200㎎ 이상 들어있었다.

경찰은 류씨를 상대로 액상첨가제의 수입 경로와 유통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