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교통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사건은 생활이 어려웠던 강씨가 임신한 아내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이 그를 ‘크림빵 아빠'로 부르는 등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대법원, 크림빵 뺑소니 30대 징역 3년…음주운전 혐의 무죄
입력 2016-03-24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