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날인 없으면 후보등록 못해

입력 2016-03-24 16:36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유승민(대구 동을),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 등의 5개 지역구에 공천된 후보자의 공천장에 날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들 후보들 출마에 급제동이 걸렸다. 공직선거법상 당 대표의 직인이 없으면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49조 2항에 따르면 정당추천 후보자는 후보 등록을 위해 추천한 정당의 당인과 당 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현행법에 따라 김 대표가 후보자들의 공천장에 직인을 찍지 않는 한 해당 후보자들의 지역구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후보자가 당 대표의 직인을 위조하거나 선관위에 등록된 직인과 다른 직인을 사용해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정당법 12조는 중앙당 등록시 정당의 명칭과 강령, 당헌, 당원 수 등과 함께 당인 및 당 대표의 직인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관리규칙 21조에는 중앙당이 선관위에 등록된 당인 및 당 대표 직인과 다른 당인·직인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신고하지 않는 한 등록된 당인·직인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지역 선관위는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자의 공천장에 찍힌 직인과 선관위에 등록된 직인을 일일이 대조하게 돼 있어 당 대표의 직인을 위조해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전 공천을 확정한 이재만(대구 동을) 유재길(서울 은평을) 유영하(서울 송파을) 정종섭(대구 동갑) 추경호(대구 달성) 후보자 등 5명은 김 대표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번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당적 정리시효가 전날 완료돼 이들 후보자들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 대표가 이들을 역차별했다는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