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확정…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입력 2016-03-24 16:16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1월 10일 새벽 1시30분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강모(사망당시 29세)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허씨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강씨를 두고 도주했다. 강씨는 사고 40여분 뒤 사망했다. 강씨가 임신 중이던 아내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허씨는 다른 지역에서 차량 부품을 구입해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차량부품 구입 당시 사용된 신용카드 등을 통해 수사망이 좁혀오자 19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2심 재판부는 허씨의 뺑소니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 사고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이던 피해자는 만삭의 아내를 남겨둔 채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허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사고 당일 술을 마셨다는 허씨의 진술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들을 극단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못 미치는 0.035%에 불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