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유승민,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이들 지역구에 배정된 새누리당 후보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직선거법상 당 대표의 직인이 없으면 후보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져 새누리당 후보자들이 등록을 못해 출마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49조상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추천정당의 당인(黨印)과 당 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며 "당 대표의 직인이 없는 추천서는 무효라 후보자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위조 또는 다른 직인이 날인 된 추천서의 효력'에 대해 "최초 정당을 등록할 때 당인과 당 대표 직인이 등록돼 있다. 후보자 등록시 이를 대조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후보자들은 23일까지인 당적 정리시효도 지나 탈당후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없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대표 도장 없으면 출마 아예 불가능” 김무성 옥새 투쟁 세내!
입력 2016-03-24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