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도용 혐의' 손석희 사장 처벌 피했다…검, JTBC 법인, 기자 등 기소

입력 2016-03-24 15:14

검찰이 JTBC가 지난 6·4 지방선거 당일 KBS·MBC·SBS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가져다 동시간대 방송한 것은 ‘무단 도용’ 행위라고 결론 냈다. 그러나 손석희(60) JTBC 보도부문 사장에 대해서는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JTBC 법인과 당시 선거방송 PD 김모(40)씨, 소속 기자 이모(37)씨를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여론조사 기관 임원 김모(47)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JTBC 측이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출구조사 자료를 불법 도용했다고 봤다. 그러나 방송 책임자인 손 사장은 처벌을 피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단 사용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JTBC는 2014년 6월 4일 오후 6시00분47초에 지역별 1·2위 후보자 이름과 예상 득표율이 적힌 출구조사 결과를 내보냈다. 같은 시각 KBS는 당선 유력 지역은 1위 후보자 이름만을, 경합지역은 1·2위 후보자 이름을 보도했다. SBS는 당선 유력 지역은 1위 후보자 이름과 예상 득표율만을, 경합지역은 1·2위 후보자 이름과 예상 득표율을 송출했다. 지상파 3사는 24억원을 들인 출구 조사 결과를 JTBC가 무단 사용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JTBC 출구조사 보도가 MBC보다 늦었지만 KBS·SBS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손 사장 등 JTBC 임직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8개월간의 기초조사 끝에 지난 9일 손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손 사장은 8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혐의 인정을 안했다”고 말했다.

지상파 3사는 JTBC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JTBC가 각 회사에 4억원씩 모두 1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쪽 모두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