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최교일 전 검사장 '몰래 변론' 과태료 2000만원"

입력 2016-03-24 15:09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검사장 두 명이 과태료 2000만원을 내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인 선임서 등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한 최교일(54)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임권수(58) 전 서울북부지검장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지검장은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 6건을 수임하면서 선임서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임 전 지검장도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 5건에 대해 변론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