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온몸으로 막아낸 여성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용기가 대단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는 ‘횡단보도에서 본 단호박 언니에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간략한 상황설명과 버스 안에서 촬영한 사진이 담겨있다.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은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켜졌는데도 그냥 밀고 들어오는 차 한 대가 있었다”며 “그 앞에서 한 여성이 서서 비켜주지 않았다”고 적었다. 또 “운전자가 창밖으로 뭐라고 하는 것 같았다”며 “그래도 이 여성은 비켜주지 않다가 녹색불이 끝나기 직전에 뛰어서 건너갔다”고 부연했다.
정확한 장소와 시간은 적혀 있지 않아 진위파악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진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담겨 있다. 사진 속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다.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선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넌다. 그 사이에 승용차 한 대가 불쑥 튀어나왔다. 차량 앞엔 한 여성이 운전자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서 있다. 여성과 차량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해당 게시물은 삽시간에 2만3000건이 넘는 조회수와 수십건의 댓글이 달렸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여성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어디한번 지나가 보지 하는 듯한 분위기다” “캬아~~ 시원하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멋지다” “흘겨 볼 순 있지만 버티고 서 있을 용기는 없는데…”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신고를 하라는 의견도 많았다.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해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 물릴 수 있다” “사진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 듯 잘 나왔으니 꼭 신고하길” 등의 댓글도 줄을 이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3만원에서 최대 6만원이 부과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