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한 한 혐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로 전자감독 대상자 A씨(29)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전자발찌 등을 소지하지 않고 2차례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상습적으로 욕설하며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보호관찰소는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고 관할 경찰서에 A씨를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A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A씨는 13세 미만의 어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위치추적 6년의 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한편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해 전자발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22명을 수사의뢰, 이중 3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전자발찌 미 착용한 20대 검거
입력 2016-03-24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