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하며 기수에게 금품 건넨 50대 남성 ‘실형’

입력 2016-03-24 13:58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고 경마 기수에게 승부조작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4일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236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초부터 경기 하남시, 대전 등에서 사설 경마 마권을 판매하는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기소됐다. 그는 우승마를 적중시킨 사람에겐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적중시키지 못한 마권 구입자가 지급한 대금은 본인이 챙겼다.

김씨는 2010년 7월~2011년 12월 경마 기수 이모씨에게 “특정 기수의 말이 3등 이하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빼 달라”며 28회에 걸쳐 모두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마권 판매액이 112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매우 크고, 판매 기간도 약 5년으로 길다”며 “경마 기수에게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건넨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