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상현 의원 '막말 파문 녹취록 유출' 수사

입력 2016-03-24 13:55
‘막말 파문’으로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된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이 자신의 막말이 담긴 녹취록을 유출한 인물을 찾아 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지난 18일 윤 의원이 ‘막말 파문’ 녹취록을 언론에 제보한 인물을 찾아달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취중에 개인 간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해 유출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유출자를 밝혀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 녹취록은 지난 8일 언론에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지난달 27일 한 지인과 통화에서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윤 의원은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려 버리려 한 거야”라는 등 격한 표현의 말을 했다.

윤 의원은 녹취록 파문으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된 뒤 23일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냈다. 그는 이날 오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