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고용 성매매

입력 2016-03-24 13:55
외국인 불법체류 여성을 고용해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업주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업주 A씨(23)와 B씨(22)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C씨(40·여)를 고용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혐의다.

A씨 등은 23일 오후 11시10분쯤 창원시내 한 모텔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씨를 고용해 원룸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출장 성매매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부당이득 규모 등을 조사하는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C씨 신병을 인계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