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24일 무허가로 멸치액젓을 대량으로 제조·납품한 업자와 이를 유통한 판매상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멸치액젓 제조업자 A씨(53)는 식품 제조·판매 등록을 받아 멸치액젓을 제조하지 않고 무허가로 대량의 멸치액젓을 제조·납품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0년 식품 제조업 폐업 신고 후 식품 제조·판매 등록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장막 내 지하 저장 탱크 등에서 숙성시킨 1억5000만원 상당의 멸치액젓 약 65톤을 제조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약 18톤 가량의 멸치액젓을 건어물 판매업자인 B씨(45)에게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판매상 B씨는 이 멸치액젓이 무허가로 제조된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상품처럼 상호를 부착해 관광객이나 택배로 액젓을 찾는 고객들에게 판매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판매를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멸치액젓 3.8t을 압수해 전량 폐기처분하는 한편 드럼통에서 숙성 중인 젓갈 약 43t을 지자체에 통보해 폐기토록 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통영 무허가 멸치 업체 검거
입력 2016-03-24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