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가 외박·휴가 중 술을 마셨다면 퇴학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A·B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두 생도는 2014년 말 외박을 나와 집 근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고, 이듬해 4월 A씨가 B씨를 집에 초대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가족 권유로 소주를 마시기도 했다.
음주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두 사람 퇴학시키기로 결정했다. 육군3사관학교는 금주, 금연, 금혼을 어길 경우 퇴학, 시정교육 등 엄한 벌을 내린다. 최근 사복 착용 시 음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했지만 A`B씨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주 등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점을 알고 입학했고, 위반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퇴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지법, "금주 학칙 어긴 사관생도 퇴학 적법"
입력 2016-03-24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