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발레오전장 노조원 징계 취소소송, 다시 심리하라”

입력 2016-03-24 13:10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발레오전장의 옛 노조인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발레오전장은 2010년 공장 경비업무 외주화 등을 두고 사측과 노조가 갈등을 빚었다. 금속노조 산하였던 발레오 노조는 야근근로 거부 등 쟁의에 돌입했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그러나 직장폐쇄가 장기화되면서 노조원들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했다. 이후 회사가 정상화되면서 쟁의를 주도한 노조원 26명이 정직·해고 등 징계를 받았다. 징계 대상자들은 소송을 냈다.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은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속노조를 탈퇴한 뒤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발레오전장 노조의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전제했다. 때문에 새롭게 구성된 노조가 선정한 징계위원 5명도 자격이 없으며, 이들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의 결정도 무효라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기업별노조 전환 총회 결의는 무효이지만, 징계위원회 구성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징계처분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노조 전환 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노조가 추천한 징계위원들이 내린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파기했다.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업별 노조의 지부·지회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해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며 발레오 노조의 기업별 노조 전환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 전환 자체를 무효라고 봤던 항소심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노조 전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급심이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라며 “징계가 적법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